대구시는 추석 명절 전인 오는 23일까지 공공·민간 건설 현장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기지급 독려는 구·군 건축 허가부서 및 지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공 건설공사은 물론이고 민간 건설현장에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지도하게 된다.또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비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이어 오는 14~23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관련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신고센터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지연 지급을 비롯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미교부, 불법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한다.이때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지도를 강화해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집중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불공정 하도급 예방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는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53-803-4516) 또는 관련 건설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