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이상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A(38)씨 등 21명을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6일 대구 수성구 한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B(42)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5만원을 뗀 뒤 95만원을 지급하고, 연 1034%의 이자율을 적용해 40일간 총 1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0명에게 9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최저 292.2%에서 최고 1034%의 이자율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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