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폭언, 경제적인 요구 때문에 부부관계까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명절이나 가족행사뿐 아니라 평소에도 육아와 가사, 직장생활에 관여하면서 갈등이 반복된다면 시부모갈등이혼까지 고민하게 될 수 있다.예를 들어 A가 결혼 후 시부모로부터 직장생활과 육아방식에 대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들었고 명절마다 과도한 가사노동까지 요구받았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했지만 배우자는 “부모님이니까 참으라”며 오히려 시부모의 입장을 두둔했고, 결국 부부 사이의 다툼과 별거로 이어졌다.시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족 간 의견 충돌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구분해야 한다.시부모갈등이혼에서는 시부모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와 그 수위, 횟수와 지속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반복적인 욕설이나 인격비하, 부당한 경제적 요구, 과도한 사생활 간섭 등이 있었다면 개별 행동뿐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경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배우자의 태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시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하거나 관계를 조정하려 노력했는지, 오히려 부당한 언행에 동조했는지, 별거 등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이혼을 고려한다면 시부모와 감정적으로 충돌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와 카카오톡에 남은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배우자에게 중재를 요청했던 대화 등이 있다면 발생 시점과 내용별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위자료 역시 시부모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배우자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의 행위와 책임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결국 시부모갈등이혼에서는 “시부모와 사이가 나쁘다”는 사실보다 어떠한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는지, 그 결과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파탄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면 관련 자료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정리해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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