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실제 입법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를 거부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 등이다.통일부는 김 의원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인 교류협력 촉진,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7월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개정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여당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될 때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국토통일원(통일부의 전신)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2005년 개정으로 통일부 장관이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 남북 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완화됐다. 그러다 2009년 현행법으로 개정되며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근거를 더욱 완화해놨다.다만 일각에는 민간 대북 접촉이 전면 확대되면 '불법 대북송금' 등이 발생해도 걸러낼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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