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7일 약목지역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인 ‘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과 맞춤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약목 골목형상점가’는 5959㎡ 규모에 60개 상가로 구성됐다. 지난 7월 지정된 ‘약목 동행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약목지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되면서 약목지역 중심 상권 대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가 참여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