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 무마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지방국세청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술렁이고 있다.
29일 검찰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형선(59)씨가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로비 대상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구속기소)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08년 하반기 서광주세무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가 끝난 뒤 박씨가 '경비(經費)가 들었다'고 해 1억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마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이 경기 용인시에 설립한 SPC에 명의를 빌려준, 당시 전남 영광 거주의 인물이 사망하는 바람에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세무 조사를 받게 되자 김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씨가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광주지방국세청은 진의파악에 나서는 한편, 일부 비리 연루 인사의 일방적인 주장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로비를 펼친 대상자로 지목된 박씨가 검찰에서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경우는 액수가 적을 때가 대부분이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해 진의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