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된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감경 구간 징역 10개월∼2년·가중 구간 징역 3년∼10년이 적용된다. 기본영역의 하한(1년 6개월)은 법정형 하한(1년)이나 평균형량(1년 2개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가중영역에선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0년이어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다만, 중대산업재해치사는 피해 규모나 정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했다. 양형위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하되, 의무 위반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감경 영역의 하한을 설정했다"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면서 구체적인 예시도 규정했다. 사고 원인이 된 위험 요인에 관한 의견 제시나 보고 등이 있어서 개선 방안 마련·이행의 필요성이 명백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견·보고를 묵살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반복적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받았음에도 조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조치한 경우 등이다.제3자에게 도급을 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 또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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