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이 키우던 개를 때렸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5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40분께 대구 중구 남산동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살던 B(57)씨와 전날 밤 8시께 자신의 진돗개를 왜 때렸냐고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 목주위를 1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신고했다”면서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여러 정황이 수상해 죄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