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0시 전국 최초로 민사전자소송에 따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원고 피고와 함께 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33호 법정에서 열리는 전자소송은 제4민사소액단독이 전자소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자적으로 소장이 제출된 15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대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공포되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도 올해 3월 제정했다.
이에 5월2일부터 전국의 본원 및 지원(시군법원 제외)에서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있다. 특허본안소송은 지난해 4월부터 전자소송이 활용되고 있다.
대구지법에도 전자소송이 시행된 첫날 양수금 사건의 소장이 전자적으로 제출된 이후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자소송의무자를 비롯해 보험회사, 개인 등 전자소송의무자 아닌 당사자도 꾸준히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다.
25일 현재 민사합의 13건, 민사단독 47건, 민사소액 41건 등 모두 10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대구지법은 30일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실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참관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전자장비의 시험운영도 할 예정이다.
이재덕 공보판사는 “변론기일이 지정된 15건 중 현재까지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이 상당수가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등 1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변론이 진행되는 사건은 몇 건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