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7일 누범기간 중 사찰과 고물상 등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25일 대구 남구의 한 사찰의 출입문 근처에 있던 불전함과 관음전 법당 안 불전함에서 현금 약 1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달 17일 대구 남구의 한 절의 대웅전 문고리를 준비한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현금 약 45만원을 절취했고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한 고물상에 침입해 현금 약 1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전 부장판사는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