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도위원장)은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개특위 안중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법제화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과 경찰의 뜻을 헤아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 대다수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단독·독점적으로 행사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권력의 속성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국민정서와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20일 사개특위 보고안(형사소송법 196조 1항 -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다수의 경찰관은 4월20일 사개특위 보고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입장으로 이번 기회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가진 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받고 있다"며 "더 나아가 가진 자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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