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입자의 직역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사회보험 지원 사업인데도 소관 부처와 예산 회계가 제각각 나뉘어 운영되면서 제도 간 형평성을 잃고 있는 데다,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국민연금 지원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지원 사업 간 지원 조건과 혜택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지원 기간이다. 농어업인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 부칙의 일몰기한 규정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가사근로자 지원은 최대 36개월로 묶여 있고,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취약 직역인 예술인은 최대 12개월에 불과했다.지원 금액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을 비교한 결과 예술인은 3만9489원에 그쳤으나 농어업인은 4만4651원, 가사근로자는 6만7030원,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는 13만2725원이었다. 두루누리와 예술인 간 월평균 지원액 차이는 3.4배에 달했다.제도상 명시된 최대 지원 기간과 현장에서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보험료 지원 기간 사이의 괴리도 컸다. 두루누리의 경우 규정상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6.2개월에 그쳤다. 가사근로자 역시 최대 36개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균 지급 기간은 12.92개월에 머물렀다. 고용 불안정과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제도에 설계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런 격차는 각 지원 사업이 단일한 국가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부처별 개별 복지 사업으로 쪼개져 도입된 데서 비롯됐다. 농어업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되며, 가사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100%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주무 부처와 재원 출처가 분절되다 보니 지원 단가와 성과 지표 관리마저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다.여기에 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회보험 간 칸막이로 인해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두루누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시작해 2025년 기준 57만4435명에게 총 205억300만원을 지원했다.하지만 이들 노무제공자는 같은 두루누리 사업 체계 안에서도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는 전혀 포함되지 못해 연금 지원 실적과 예산이 전무한 상태다. 현재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합친 협의의 연금 사각지대는 335만명에 달하며, 적용제외자(무소득 배우자 등)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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