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1만건이 넘는 준수사항 위반과 부정수급으로 감액 처분을 받는 등 제도 취지를 빛바래게 하고 있다.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총 4만7131건, 감액 규모는 95억7930만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2년 1만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만4489건, 2025년 1만1092건이다.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3922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감액 금액은 63억760만원(65.8%)을 기록했다. 실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를 방치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은 2022년 2703건에서 2025년 69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도 4년간 2260건(5억9920만원)이 적발됐다.부정수급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같은 기간 부정수급은 총 5864건, 58억7400만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47건에서 2025년 2163건으로 늘어났다.반면 환수대상액 대비 환수율은 2022년 91.4%에서 2025년 86.6%로 하락해 미환수 잔액이 7억6100만원으로 늘었다.윤 의원은 "매년 1만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속출하는 것은 직불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상습·악의적 부정수급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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