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김명신 관장이 장난감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판결문 내용을 밝히며 해당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와 해당 인터넷 기자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관장은 지난 29일 오전 칠곡군청앞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A 기자를 상대로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김 관장은 "허위보도 기사와 반복된 SNS 게시로 저와 저희 단체는 하루아침에 ‘독점’과 ‘특혜’의 당사자가 됐다"며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명예와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지난 9월 11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칠곡군장난감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 기사에 대해 10월 2일까지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정정보도를 기한 내 이행 못할 시 10월 3일부터 이행일까지 김 관장에게 1일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앞서 해당 언론은 지난 7월과 8월 장난감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 조례가 정한 기간을 위반, 장기 독점과 행정 특혜라며 다른 법인의 참여 기회를 못가진 것에 대해 오르지 특혜라고 주장하며 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김 관장은 "장난감도서관 위탁 공모에 3년을 거쳐 재계약 3년을 마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포함해 3개 기관이 신청해 위탁 경쟁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10년 넘게 지역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현장을 지키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신뢰, 열정이 한순간에 '독점과 특혜' 당사자가 됐다"며 해당 기자의 정정보도 게재를 강력히 촉구했다.또 "정정보도가 사실을 바로잡을 수는 있어도 그 보도로 상처 입은 한 사람의 마음과 일상까지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며 "충분한 사실 확인과 당사자의 설명 없이 누군가를 ‘독점’과 ‘특혜’의 당사자로 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상처받은 당사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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