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2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기소와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새 출발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고 범죄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검사는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한다.공소청 출범에 맞춰 조직도 대폭 재편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맡아온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전환됐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조직도 통폐합하고 검사 인력 일부는 공판 부서로 돌렸다.공판부의 역할도 넓어졌다. 공소 유지뿐 아니라 국가소송과 공익 대표, 범죄수익 환수 등의 업무를 함께 맡도록 조직을 조정했다. 기존 수사업무 인력과 일반직 정원도 줄여 직접수사 조직에서 기소·공판 조직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뒤 이를 다시 살피는 기능은 강화했다. 새로 설치된 불송치심사부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업무를 맡는다.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점검한다.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는 데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도 도입됐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기소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직접수사 대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공소청 출범 당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모두 즉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최대 90일 동안 종전 규정에 따른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 밖의 이관 대상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해당 수사기관으로 넘기게 된다.불송치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역시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받은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한다.공소청 출범과 함께 기존 검찰 조직을 전제로 만들어진 내부 규정도 새 체계에 맞게 손질된다.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은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기소·공판과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업무에 맞춰 업무 체계를 정비한다.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건도 초기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일반적인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공소청은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처리와 공소 유지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공소청 출범으로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를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제도 전환 초기에는 대규모 사건 이관과 새로운 사건처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수사와 기소 사이의 업무 공백을 줄이는 것이 공소청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