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은 총 144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8.7%인 990건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현재 451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31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 현황과 정부 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민생·경제관련 법률 추진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기준으로 올해 정부입법 계획 추진법률안 316건 중 23.7%에 해당하는 7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처리된 법률안은 외국환거래법 등 4건 뿐이며 아직 71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2건(76.3%)은 아직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중점법안은 총 56건 중 25건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남아있는 중점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국회 이주 국민의 주민등록을 허용한 주민등록법 등 31건이다. 정부는 6월까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통계법,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소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국방부 소관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등에 관한 법률 등 38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내년 5월에 종료됨에 따라 입법 추진의 여유가 없어 사실상 올해가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마지막 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가급적 많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제출 지연 법률과 향후 제출 예정법률을 조속히 제출하고 정기국회 제출 예정인 비예산부수법안도 제출 시기를 앞당겨 가급적 조기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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