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농가가 가장 많고 농업인 고령화도 심한 경북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상속농지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의 처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정부가 명백한 투기가 아닌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전수조사에서 현행 농지법과 맞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경북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으로 꼽힌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경북 농가는 16만3000가구로 전국 농가의 16.7%를 차지해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농가인구는 32만 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59.2%에 이른다.고령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워 다른 농업인에게 경작을 맡기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자녀 대신 이웃 농업인이 경작하는 사례가 많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방침은 경북 농가의 전수조사 불안을 줄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은 농지도 비투기성 사례에 해당하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다만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린 경우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농지은행의 역할 확대도 경북 농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중심인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영농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고 청년농과 전업농 등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농지를 우선 매입·공급할 계획이다.고령농이 더 이상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이를 청년농·전업농에게 연결할 경우 농지의 규모화와 농업 세대교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농촌 현장의 누적된 농지 문제를 정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 임대차와 휴경 인정 범위, 실경작자 보호 등을 포함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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