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범이 범행 일주일 전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찰이 취한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14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흉기 난동범 A(59)씨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지난 9월 입건된 데 이어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그는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 병원에서 무좀 치료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시위가 이어지자 병원 측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내원객과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A씨를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6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갖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1인 시위용 푯말에 줄을 연결하는 구멍을 뚫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역시 A씨가 흉기로 누군가를 위협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민원 내용만으로는 A씨를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데다, 조사를 마친 뒤 흉기를 제출했다"며 "강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A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양손에 묶어 고정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휘두르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