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부분이 다중 밀집 장소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지만, 이를 막아야 할 경찰 대응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올해 1월에도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사건은 경찰이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건 발생했다.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발생 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년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끔찍한 피해를 냈다. 살인미수 사건과 상해·폭행 사건도 매년 각각 최대 20건, 37건씩 발생했다.특히 전체 146건 중 127건(87.0%)이 노상이나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다중밀집장소, 상점 등 누구나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 이들 범행은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85건(58.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범행 도구가 칼 등 예기(날카로운 도구)인 경우가 59건(6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다중 밀집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 특성상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사회적 불안을 크게 키운다.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59)도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시민 10명에게 휘둘렀다.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묻지마 난동' 등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범행 양상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해마다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작년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범죄를 신설했다. 하지만 작년 초 또다시 충남 서천군 등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연달아 발생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이상동기 범죄 전조 증후 분석 및 대응 강화 전국 확대 계획'을 세웠다.해당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 선별→범죄분석·평가→분석결과 활용' 3단계 대응에 나서게 돼 있다. 범죄분석·평가에는 폭력 위험성(HCR-20),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성경 평가(PAI) 등이 활용된다. 평가 결과 구속이나 입원 등 조처를 하고, 즉시 격리가 불가능하다면 약물 중독 치료나 재활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게 기존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도 이번 인천 사건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전과자인 만큼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에 올해 초 게재된 논문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징후 분석을 통한 선별적 대응 방안'(동의대 박가연·주성빈)에 따르면, 2020∼2025년 이상동기 범죄 판결문 82건을 분석한 결과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 중 약 78.0%가 전과자였다. 이중 동종 전과를 가진 사람은 약 87.5%에 달했다. 특히 살인으로 치닫는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계획범죄인 경우가 전체의 68.4%로 집계됐다.논문은 "이상동기 범죄는 예측 불가능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범죄는 분명한 위험 징후와 같은 경고 신호와 특유의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과 범죄 계획성, 예기류 흉기 소지 등 고위험군 위험 징후를 선별한 뒤 '이상동기 범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