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기관이 실천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19일 제시했다.개인정보위는 국민에게 ▲사용하지 않는 계정 정리 및 2단계 인증 활용 ▲계정정보 유출·명의도용 여부 확인 ▲피해 의심 시 신고·상담 등 세 가지 수칙을 당부했다.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가급적 탈퇴하고,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는 118, 보이스피싱·스미싱은 1394로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기업·기관에는 ▲정보자산 현황 파악 ▲미사용 서비스·계정 정리 ▲외부 연계 서비스와 인증정보 점검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등 네 가지 보호조치를 권고했다.특히 사용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폐기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API 키와 토큰 등 인증정보는 즉시 회수하도록 안내했다.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기관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와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며 "취약점을 미리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