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1일로 시행 5주년을 맞았지만, 전국에서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던 기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21일 연도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 건수는 시행 첫해인 2021년 880건에서 지난해 1만6539건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총 검거 건수는 5만1838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22년 만인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 법안 통과 당시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살인사건'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도 다시 한번 부각됐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해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다.하지만 애초의 입법 목적과 달리 여전히 피해자 보호 공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스토킹 유형이 다양한 데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종국적으로 입증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수사나 재판 도중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다.법조계에선 스토킹 피해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한다.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로 나뉜다. 현장에서는 단순 접근금지의 경우 가해자가 이를 어겨도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원은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신중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은 2024년 1만1775건에서 지난해 1만4798건, 올해 1∼4월 5980건을 기록했다. 이 중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에서 잠정조치를 결정한 비율은 같은 기간 83.8%, 92.2%, 77.4%로 줄었다. 특히 잠정조치 3호의2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된 비율은 경찰 신청 단계에서 2.8%에서 5.8%, 16.1%로 늘었지만, 법원 결정 단계에서는 1.1%, 2.6%, 7.0%에 그쳤다.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과 잠정조치의 기준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성·가족분야 대검 공인전문검사 출신인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스토킹은 다양한 관계에서 여러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명쾌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며 "형사처벌 요건은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그로 인한 보호 공백은 잠정조치가 메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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