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취임식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한 중수청이 중립성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중앙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고위 인사도 범법행위를 할 경우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를 통해 수사·공소 기관장을 대면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면, 권력 행사의 주체와 수사기관의 제도적 거리가 불필요하게 좁혀질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의제로 논의될 경우는 수사 방향에 대한 기대가 전달될 수 있다. 명시적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이 정부의 방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수사·기소의 분리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격으로 한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졌으나 '개문 발차'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수사·공소기관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 참석 문제로 공정성까지 흔들린다면 과연 새 체계가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려를 키우지 않으려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수사·공소기관의 새로운 체계 완비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일정 기간 수장을 국무회의에 부를 수는 있다. 하지만 정례화는 재고해야 마땅하다. 꼭 필요하다면, 참석 빈도나 범위, 논의 의제, 독립성 보장 원칙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주문과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 수사'를 다짐한 김 청장의 취임사가 허공에 메아리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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