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은 3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은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재구속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감사위원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1심은 혐의액 3억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1억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이 외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다. 우선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50억원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땐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해당 시점 박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