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 등 부적격 신청이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郡) 지역에서 지급 전 실거주 현장 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만224건으로 집계됐다.사유별로는 기본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 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서류상 전입만 유지한 '실거주 요건 위반(주 3일 미충족)'이 2448건(23.9%),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1996건(19.5%) 순이었다.지자체별로는 충남 청양군의 경우 전체 부적격 1933건 중 실거주 요건 위반이 905건(46.8%)에 달해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가장 집중됐다.부적격 규모로는 경기 연천군이 1810건(관외 전출 921건 등)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광주 신안군 1202건, 강원 정선군 1097건 순으로 집계돼 10개 군 전역에서 광범위한 부적격 시도가 확인됐다.사전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지급된 뒤 사후 점검으로 적발돼 환수된 부정수급도 33건(510만원)에 달했다.윤 의원은 "시범사업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입증됐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 부적격 시도로 퇴색하지 않도록 건강보험과 공공요금 데이터를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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