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21일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은 기업을 구하라!’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이번 수상은 지난해 채신공단 폭발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취득세 감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해 8개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환급을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영천시는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피해시설 복구에 따른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행정기관이 먼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병삼 시장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보호관 운영, 마을세무사 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써 왔다. 앞으로도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과세자료를 적극 검토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