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2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다가 고소당하자 보복 협박한 혐의(이자제한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 북구 한 건물 신축공사 시행사에 두 차례에 걸쳐 8억원을 빌려준 뒤 시행사 채무를 연대 보증한 병원 운영자 B씨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A씨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지난해 2월 4일 전화를 걸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한 협의도 받았다.A씨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훨씬 넘는 최고 연 42.05% 상당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보복 협박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할 만한 다른 해악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