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이 첫 외부 행사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개로 국무위원들에게 인사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국무회의는 20일 오전 열렸다. 김 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직무대행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지시한 수사 1호는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을 마친 김 청장은 중수청이 위치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대해 "그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과거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거의 없다. 수사·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외청의 장으로서 철저한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 특성을 감안해서다.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하다. 미국은 국무회의 같은 회의 기구가 없다.
일본은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에 경찰청장 대신 경찰청을 관할하는 내각 장관인 국가공안위원장만 참석한다. 영국 역시 내각회의에 내무부 산하 수사기관인 국가범죄청(NCA) 수장은 참석하지 않고 프랑스도 국가경찰의 수장 대신 내무장관·법무장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많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도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였다는 것이다.
수사·기소 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해도 이제까지 수사·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 당연한 관례로 여겼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말대로 과연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