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119안전센터는 7일 소방차 출동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시 5분이내 초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소방차 길터주기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맞춤형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파트 및 주택 정기순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손달우 예방홍보담당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제156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박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