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섬과 육지를 잇는 뱃길의 부담을 덜어 고향과 가족을 잇는 길을 넓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여객선 운임 부담으로 고향 울릉도 방문을 망설였던 출향인과 군민 가족들이 보다 수월하게 섬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울릉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향인과 군민의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박기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 운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 간 교류 확대와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의 재정 여건과 예산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뱃삯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섬을 찾는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에는 울릉군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었던 출향인과 울릉에 5년 이상 실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지원금 정산 절차를 의무화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담아 제도의 투명성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울릉도는 육지와의 이동에 여객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운임 부담이 방문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타지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가족들에게는 고향 방문이나 부모·자녀 간 왕래가 반복될수록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 명절과 휴가철은 물론 평상시에도 가족들이 울릉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