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8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관계 밖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다루는 범위 바깥에 있다'는 질의에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조항이 스토킹처벌법에는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는 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적극 찬성한다"라며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스토킹 범죄에서조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약해지는 악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일본과 독일은 관계 밖 피해자도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통계조차 없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라며 관계 밖 피해자도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경찰이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인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법원과 판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우범소년 규정 삭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원 장관은 청소년의 임신중지 약물 사용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청소년상담전화나 상담소에 제출된 여러 내용을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비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세 이상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소년법 제4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간혹 우범소년으로 분류돼야 회복지원시설에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