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상인연합회가 정부에 군 단위 소규모 전통시장 지원 확대와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축소 재검토를 건의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재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가맹 유효기간 연장도 요청했다.경북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동식 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와 전국상인연합회의 ‘2026 전통시장 민생현안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현장 요구를 전달했다.정 회장은 대형 상권 육성사업과 함께 규모가 작은 시장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글로컬 상권사업 2년간 50억원, 로컬테마 상권사업 2년간 40억원, 백년시장 사업 2년간 30억원 등 대형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군 단위 소규모 시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할인구매 한도 축소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이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류 상품권의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언급하며, 고령 상인과 고객이 많은 군 단위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지류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류 발행 축소와 구매한도 하향 조정이 시장 이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재등록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연합회는 지난 18일 가맹 유효기간이 끝난 뒤 개별 가맹점으로 재등록하지 못한 상인들의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특히 같은 시장 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개별 가맹점 등록을 하지 못한 상인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기존 인정시장을 취소한 뒤 다시 인정받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개별 가맹점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가맹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건의서에 따르면 시장 인정과 구역 변경 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는 내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회는 법 시행과 관련 제도 정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이고 상인들의 영업상 피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정동식 경북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 민생현안과 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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