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국기(國旗) 모독 논란'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단체가 국기 모독 혐의로 한 전 총리와 고(故)노무현추모위원회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 박용호)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들을 조사한 뒤 한 전 총리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기 모독 논란'은 지난달 23일 한 전 총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사진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주최 측이 태극기 위에 추모비를 세워둔 때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종북좌익척결단 등은 지난달 30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한 전 총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기·국장 모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