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도시가스 주택 내부 배관공사 업체 A 사가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도시가스 주택 내부 배관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대금만 받은 채 연락을 끊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60여 가구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영주시에 따르면 A 사는 지난해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내관공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주민들과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수백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됐고 최근에는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영주에서 파악된 피해 가구는 60여 곳이다. 안동과 예천, 의성 등 인근 시.군에서도 같은 업체와 관련한 유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 주민은 공사대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과 사기 혐의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영주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상황, 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청정에너지와도 협의해 피해 주택의 실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가구에는 내년 시행 예정인 '영주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소형 LPG 저장탱크와 배관 설치비를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은 아니다. 영주시는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해당 주택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대성청정에너지가 담당하지만, 주택 내부 배관인 내관공사는 소비자가 별도 시공업체와 계약한다. 정교완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피해주민들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시차원에서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