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시민단체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시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지역 시민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법정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항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착수하고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추가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에 따르면 하루 처리용량 48t 규모의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법정 규모 기준에 미달해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단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성조사서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시설의 환경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김은주 의원이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구했으며 박용선 포항시장은 조사 이행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는 포항시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단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도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경북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으며 포항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자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소규모 시설이라도 주거지와 가깝거나 기존 오염원에 추가될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수 있다”며 “산업·주거·농촌·해안이 공존하는 포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례를 계기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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