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자치법규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포항시는 11월 2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소관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위원회는 자치법규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기존 등록규제의 존치 타당성 등 모두 17건을 심의했다.위원들은 ‘포항시 주택 조례’와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의 필요성과 시민·사업자 부담 등을 검토했다.기존 등록규제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상 근거와 중복 여부, 존치 필요성 등을 살폈다.심의 결과 적정 8건, 존치 5건, 완화 2건, 폐지 2건으로 의결했다. 포항시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포항시는 이달까지 ‘안팎으로 소통하는 규제발굴센터’도 운영한다. 시민은 시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네이버폼을 통해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접수된 안건은 소관 부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새로운 규제는 도입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존 규제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공익과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