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이 2009년 381명에서 지난해 760명으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는 2009년 1089명에서 1436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금품향응 등 수수혐의를 받은 공무원은 760명으로, 이는 금품향응 등 수수가 가장 많았던 2005년의 737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1436명 중 교육자치단체 소속이 절반 수준인 699명으로, 상당수 교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공무원은 6972명이었으며, 이중 금품향응 수수가 3864건으로 56.9%를 차지했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는 2005년 737명에서 매년 줄어들어 2008년 283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나 2009년 381명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선 후 지난해 76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공무원 징계 처분도 대폭 늘었다. 1436명의 행동강령 위반자 중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23명으로 약 47.7%에 달했다. 이는 2009년의 33.6%, 2008년의 38.7%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지난해 파면된 공무원은 126명으로 처음 100명을 돌파했고, 해임이 73명, 정직이 149명, 감봉이 174명, 견책이 19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211명에게 지난 3년간 약 3억3861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 의원이 감사원의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등 75개 기관에서 123명, 교육공무원 등 28개 기관의 28명, 군인 군무원 등 27개 기관의 60명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3억3861만원의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등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