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약 4.7m에 달하는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5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4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동쪽 약 3㎞ 해상에서 어선 A호 선장이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혼획된 밍크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약 4.75m, 둘레 약 2m인 것으로 확인됐다.해경 확인 결과 작살이나 창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해당 밍크고래는 이날 포항수협을 통해 452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현행법상 상업목적의 고래 포획(포경)은 전면 금지돼있으며,합법적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한 고래고기는 의도적 포획이 아닌, 조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혼획(混獲)' 고래에 한정되고 있다.현재 거래 및 유통이 허용되는 고래는 밍크고래(수염고래류)뿐이다. 그러나 밍크고래라도 우연히 그물에 걸린(혼획) 사실이 입증돼 해양경찰로부터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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