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국최초로 7월부터 12월말까지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이로 발급되는 어업허가증의 잦은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및 분실 때 위·변조문제 발생, 어선검사 정보 및 위판실적 등 구비서류 별도 관리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행한다.
운영 대상은 근해어업 중 대게와 붉은대게를 주 어업으로 하는 TAC어선 95척(근해자망 75, 근해통발 20)이 우선 시범대상 어선으로 선정됐다.
전자어업허가증은 휴대하기 편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장점과 더불어 기존의 허가사항을 비롯해 선박검사정보, EEZ허가정보, TAC배분량할당증명 등 다양한 어업정보는 물론 현재 수협에서 운영중인 면세유 카드와도 연계가 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어업인들로부터 전자어업허가증 운영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을 수렴 후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 연근해어선 3200여 척을 대상으로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상욱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선의 입출항정보, 조업상황 및 어획량 등도 확인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시켜 어업에도 스마트 시대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