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중요한 행정정보는 국민이 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에 보다 실질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위해 공개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요컨대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각 기관은 공개주기 및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밖에 각 기관은 사전정보공개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및 시도에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도록 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제는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선제적 정보공개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구현의 기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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