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온정119안전센터는 지난 13일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및 유사휘발유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센터장은 “위험물을 저장 취급 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관내 무허가 위험물 사용의 제로화와 위험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것.”을 밝혔다. 박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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