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 상급심의 판단을 신청했다. 앞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1980년 당시 불법수사를 가한 전 전 대통령과 이모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국가를 상대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이 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지난달 "셋이 연대해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피고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이 낸 항소장의 인지대가 608만25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지급 당사자와 자금 마련 경위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별채 등을 경매처분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현재 보유한 은행 예금은 29만원 뿐"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를 함께 맡은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둘 중 누가, 얼만큼의 인지대를 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고(故)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당시 정권을 잡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조종하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사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 연루돼 불법수사 등을 받은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내란음모 및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고 석방됐다. 이들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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