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회의에는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이후 6년 만에 평검사들이 모인 것으로, 역대 4번째다.
이들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판사와 검사에 의한 사법적 통제'라는 현재 수사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거쳐 "검사지휘 규정 삭제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건의문을 채택,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부산과 광주, 창원, 수원, 인천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 '복종의무' 표현 수정 등에는 동의하지만,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삭제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한편 총리실은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대신 검찰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거와 공안사건'은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