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24명으로 2006년 114명 대비 5.47배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14명에서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 2010년 624명으로 매해 징계 공무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624명 중 국가공무원이 419명, 지방공무원이 205명이다. 징계정도는 파면 110명, 해임 56명, 정직 140명, 감봉 165명, 견책 152명이다. 또 지난 5년간 모두 공무원 2만233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 1만1830명, 복무규정 위반 2841명, 직무태만 2296명, 금품수수 1296명, 감독소흘 473명, 공금유용 316명, 공금횡령 248명, 공문서 위변조 20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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