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1월 89만9000건에서 2월 74만9000건, 3월 70만2000건, 4월 69만5000건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 5월 들어 94만1000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6월 번호이동 건수는 18일 현재까지만 52만1000건에 달하고 있다. 이창희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24~31일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간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부터 조사 완료 시점까지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관련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쳐 7월 전체회의때 상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정도 및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기 위해 주간 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가입건수 및 순증, 단말기 보조금 표본조사 결과 및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계량화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1월과 5월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2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3차례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 임원 회의를 열고 시장상황에 대한 각 사의 의견을 듣는 등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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