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2일 우리 해병대의 민항기 오인 사격과 관련, "초병으로서 대응을 잘한 것인데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병대 측을 두둔했다.
사건발생 장소인 강화도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당시 초병은 수분, 수초 만에 결정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복무하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항기의) 항로는 정상적이었다고 인정되지만, 새벽 4시께 안개가 짙은 때는 거리감이 없을 수 있다"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북한의 침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비행기를 통해 월북을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민항기라고 하더라도, 북쪽으로 접근하면 미리 사격을 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초병이 쏜 K-2 개인화기의 유효사거리는 500m 내외이고 절반 이상 예광탄이었다. (민항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고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동으로 (국민을) 약간 놀라게 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매도하면 앞으로 어떤 군인이 '선(先)조치 후(後)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며 "안일하게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군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로가 인접해서 육안으로 항공기가 보이고, 일반 대공포로 사격도 할 수 있는 거리"라며 "북한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로 설정 문제를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