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건설사들이 공사물량이 현저히 줄어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모순된 정책만 내놓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의 연이은 제도 도입이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경영난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대구·경북도내 중소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도 및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실시공과 소규모 업체의 퇴출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도는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적용한다.
그러나 저가입찰로 인해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결국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고, 실적공사비에 적용되는 품목은 매년 늘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제조업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도입, 건설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 방안'까지 도입을 추진, 건설업체는 자재에 이어 노무 결정권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게 지방 건설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최저가 및 실적공사비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자재비와 노무비에 대한 결정권까지 사라지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윤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한다.
구미 A건설사 대표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확보하고 임금체불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명목이지만, 그에 앞서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낮아져 건설사들이 사면초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중소제조업체들과 일용근로자들의 몫을 별도로 챙겨주라는 정부의 모순된 제도는 건설시장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 및 일용근로자 노임문제는 현행법으로 강화돼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을 벼량끝으로 몰고 가는 모순된 제도도입은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