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동통신사들(이통사)의 신규가입 유치가 과열 영상으로 치달으면서, 판매점에 지급되는 보조금(장려금)이 소비자의 요금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통사들의 보조금이 불법다단계 방식의 범죄로 이용되면서 소비자의 피해와 휴대폰 과다 가입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이용, 불법다단계를 벌여 수억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휴대폰 신규가입을 조건으로 수익금을 나눠 준다고 판매원들을 모집, 휴대폰 이동통신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S업체 대표 최모(55)씨 등 2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통사들은 휴대폰 대리점에게 1대 당 기종에 따라 23만~59만원까지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을 다단계로 접목시킨 업체 대표들은 4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8000만원 가량을 챙겼으며, 800여 명의 가입자들은 나머지 금액을 수익금(영업수익금)으로 돌려받았다.
수익금을 받기위해 휴대폰이 있는 이용자들이 재가입을 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규정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한도인 27만원을 넘어 이미 휴대폰 시장에서는 50만원이 넘어서는 보조금이 판매점과 영업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이 고스란히 가입자와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들은 이동통신사업자 보조금을 이용해 다단계판매업을 불법으로 벌였다"며 "이로인해 불필요한 휴대폰 개통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자의 보조금이 일반 휴대폰 판매점뿐 아니라 허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며 "고비용 보조금이 소비자의 휴대폰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양상이 과열됐다고 판단,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