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청장 강기중)은 22일 오후 대구경찰청에서 차량을 이용한 범죄 대처를 위해 교통방송과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인질강도 및 차량이용 날치기 등 범죄 발생시 4개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초동단계부터 범인 검거등에 협조하게 된다. 경찰은 차량이용 범죄 발생시 동보장치 등을 활용, 신속히 교통방송 및 택시 콜센터에 통지하고 교통방송 및 택시 콜 센터는 운전기사에게 수배내용 등을 전파토록해 운전자가 수배차량 등을 발견 시 112신고 또는 추적하게 해 범인을 조기 검거케 하는 것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시내 법인 및 개인택시가 1만7000여 대에 이르고 교통방송을 통한 신고 유도 효과도 있어 협약을 통해 범인을 조기 발견 및 초동단계 검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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