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 179명에게 8억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최고 연 304% 이자를 수취한 무등록 고리사채업자 1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최모(41)씨등 14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4월17일 급전이 필요한 전모(49)씨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지급한 뒤 법정이자율(연30%)을 초과한 연 304% 이자율을 적용해 매일 2만원씩 60일간 120만원을 수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79명을 상대로 304% 이자율을 적용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