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비롯해 추가 선정된 31건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대상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인 학교·유치원·학원·어린이집 등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경력조회처는 해당 기관의 관할 경찰서로 한정돼 있다.
법제처는 교육 기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